5만원 범칙금에 불만을 갖고 지구대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 검단지구대에 난입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방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불 질러 다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자 경찰관들이 즉시 제압했다.
이에 앞서 A씨는 노상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5만원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자 분에 못이겨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예비에 그친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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