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실혼 관계 여성 집에 불질러 중태에 빠뜨린 60대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60대 여성 B씨 소유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B씨를 위중한 상태에 빠뜨린 혐의다.

소방당국은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B씨는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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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르고 도주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색 끝에 인근 야산에서 4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평소 갈등이 있어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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