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꼬드겨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초까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자 10여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위조한 통장잔고를 사진 찍어 투자자들에게 보여줬고 허위 계약서도 보여주면서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투자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 등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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