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친형과 낮술 먹고 애꿎은 자택에 불 지른 60대 체포

권용국 기자
김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66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4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는 아파트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은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는 아파트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6일) 오후 10시50분께 김포시 양곡읍 아파트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범행 당시 A씨는 자택 내 가스레인지 불을 수건에 붙여 집 내부에 던졌지만, A씨의 아내가 진화해 방석만 타고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을 때 그는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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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A씨는 "낮에 친형이랑 술을 마시고 싸워 화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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