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아파트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6일) 오후 10시50분께 김포시 양곡읍 아파트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범행 당시 A씨는 자택 내 가스레인지 불을 수건에 붙여 집 내부에 던졌지만, A씨의 아내가 진화해 방석만 타고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을 때 그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낮에 친형이랑 술을 마시고 싸워 화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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