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경위가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뒤 잠들었다가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찌그러친 차가 멈춰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차량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청 소속 경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한 경위,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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