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길을 가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의 길에서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드니 학생이 좀 도와달라"면서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의 집에 30분 이상 머물다가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집으로 데려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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