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안교회 성도들 "조합은 무자비한 종교탄압을 중단하라"

장은기 기자
1일 오전 8시께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성남시 중원구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안교회 성도들이 "조합의 강제집행으로 예배의 터전을 잃었다"며 "조합은 무자비한 종교탄압을 중단하고, 협상의 자리로 나오라"며 기습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1일 오전 8시께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성남시 중원구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안교회 성도들이 "조합의 강제집행으로 예배의 터전을 잃었다"며 "조합은 무자비한 종교탄압을 중단하고, 협상의 자리로 나오라"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1일 오전 8시께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성남시 중원구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안교회 성도들이 "조합의 강제집행으로 예배의 터전을 잃었다"며 "조합은 무자비한 종교탄압을 중단하고, 협상의 자리로 나오라"며 기습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1일 오전 8시께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성남시 중원구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안교회 성도들이 "조합의 강제집행으로 예배의 터전을 잃었다"며 "조합은 무자비한 종교탄압을 중단하고, 협상의 자리로 나오라"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1일 오전 8시께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성남시 중원구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안교회 성도들이 "조합의 강제집행으로 예배의 터전을 잃었다"며 "조합은 무자비한 종교탄압을 중단하고, 협상의 자리로 나오라"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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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성남인 2024.06.11 09:42

1심 판결후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인용한 법원의 판사는 누구의 편입니까.! 법원도 잘못 됨을 인정 해서 항소심 판결까지 강제집행을 정지 하신거 아닙니까!

성남시민 2024.05.22 17:14

도시정비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인정사정 없이 성소를 침탈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며 교회를 탄합하는 조합장은 소탐대실 (小貪大失)을 기억하라!!! 그렇게 큰 재개발사업에서 교회에 대한 보상문제는 극히 일부분일텐데말야~ 유독 교회만 협상을 피하며 법으로만 밀어붙이다니~~~ㅉㅉㅉ 교회가 당신 건물이었어도 그렇게 말도안되는 보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답해보시라~~~ㅠㅠㅠ

디테 2024.09.21 11:34

기자님 한 쪽 말만 듣고 기사쓰지 마세요. 종교 탄압이 아니고 조합원 탄압입니다. 40년 흘린 땀의 결실이 하루빨리 열매맺기를 바라는 조합원의 입장을 생각해보시죠.

성안교회성도 2024.05.16 22:54

장은기기자님~ 기사 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수은조합장은 숨지만 말고 협상의 자리로 나와 327평 종교부지를 합당하게 보상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건 종교탄압이다! 만약 교회가 당신 집이었어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악법을 앞세워 강제집행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돈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기억하라!!!

디테 2024.09.21 11:30

종교의 자유가 있지요. 재배발에 합의해놓고 철거 막바지에 이르니 떼를 쓰는 것이 젖먹이 어린애네요. 성소, 성도 이런 거룩한 말 쓰지 마세요.

정은숙 2024.05.01 11:22

기사 정정해주세요.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라임 2024.05.01 11:21

오늘 집회는 신고 후 진행된 집회입니다. 기습집회 아닙니다

이찬미 2024.05.01 11:17

기습집회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신고 후 진행하였습니다.

*** 2024.05.01 11:16

기습집회가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하고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