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56만원 상당의 시술을 받은 남성 손님이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원미구의 1인 미용실 원장 A씨는 "손님이 고가의 미용시술을 받고는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잠적한 사람이 평소 단골인데 '2시간 후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입금하겠다'면서 나간 뒤 연락두절이다"며 "전화를 하니까 번호가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B씨를 특정하고 추적했지만 잠적한 상태다. B씨는 해당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 등 56만원 상당의 금액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가능성이 높지만, 여죄를 조사해 상습범임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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