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인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여 만에 전면 해제'

이복수 기자
내달 13일, 대장지구 인근 귤현‧동양‧상야동 0.72㎢, 592필지 해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제한적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음달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 (사진제공=인천시청)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달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약 5년여 동안 묶여있던 인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를 내달 13일 자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