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별통보하자 강제추행하고 자해한 40대 체포

김종대 기자
오산경찰서는 이별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사진은 오산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경찰서는 이별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사진은 오산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경찰서는 이별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오산시내 전 여자친구 40대 B씨의 식당 들어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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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흉기로 자해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착증세를 표출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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