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치어 50대 어머니 사망케 한 버스기사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사망케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사망케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스쿨존 내 사고이고 신호위반 등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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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9시께 의정부시 장암동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유치원생 6살 딸을 들이받아, 어머니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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