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고양시 “현재 경자구역 투자의향 확보 단계”...특구 지정 시 구체화 추진 등 예정

이종훈 기자
기업 입주수요·투자의향 확보 등
고양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각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의 입주수요와 투자의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각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의 입주수요와 투자의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특구 지정시 실질적인 투자로 연계되도록 구체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단계로 각각의 특별법은 특구 지정 신청 시 법적구속력이 있는 기업의 입주·투자 협약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시가 그간 체결해 온 양해각서(MOU)와 투자의향서(LOI)는 향후 특구 지정 시 실제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특구지정을 위한 심사단계에서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합의각서(MOA)나 비밀유지각서(NDA)까지 요구하지 않고, 양해각서나 투자의향서만으로도 투자수요로 인정하고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아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특구 지정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8월28일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투자의향 협약’ 역시 법적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을 밝힌 협약으로, 앞서 언급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투자수요 확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해외기업과의 합자를 통한 국내 기업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며 "구체적인 투자시기는 양자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따라 고양시의 사업 계획, 절차 등 법규에 따른 로드맵 확정시 투자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