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연수구, 인천 최초 QR코드 부착 ‘광고물 실명제’ 시행

남용우 기자
​​​​​​​이달부터 허가번호·표시기간 등 정보 QR코드에 삽입
연수구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일정액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착한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나눔특화거리로 지정 육성하는 ‘착한거리’ 조성 사업을 펼친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구가 이달부터 인천시 최초로 QR코드 부착을 통한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구가 이달부터 인천시 최초로 QR코드 부착을 통한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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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옥외광고물법은 광고물에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훼손과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과 이미 건물에 설치된 간판에는 부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등 실명제의 취지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번호, 표시기간, 간판 규격, 광고물 제작자 등의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가로세로 10cm*10cm 크기로 옥외 간판 우측 아래쪽에 부착하도록 했다.

QR코드 광고물 실명제는 간판 설치 안내 과정에서 간판을 설치하려는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등에게 QR코드를 사전 발급하고 허가 이후 기 발급된 QR코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연수구 지역에 설치되는 모든 옥상과 지주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QR코드 광고물 실명제 시행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안전·책임 의식을 향상하고 간판 추락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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