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금체불 신고 등으로 대지급금 2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공사 시행사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시행사 이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 B씨와 명의를 대여한 허위근로자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와 하청업체 측은 사전에 공모해 허위 근로자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마치 건설 시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합계 2억6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동청과 협력 수사해 범행을 주도한 시행사 임원 1명을 지난달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시행사 대표, 범행에 가담한 하청업체 대표, 명의를 대여한 허위근로자들도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주택단지 신축공사 관련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시행사 대표 및 임원, 하청업체 대표 등이 공모해 노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허위 근로자 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4명을 건설 시공사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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