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1호 가입자 탄생

권용국 기자
김태원 김포지사장(사진 우측)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 1호 가입자(사진 가운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김태원 김포지사장(사진 우측)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 1호 가입자(사진 가운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어촌공사 김포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 1호 가입자가 탄생 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A씨(76)로 지난달 29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정서를 체결해 이달부터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는 김포시 첫 번째 직불금 수혜 대상자이다.

A씨는 ”첫 번째 직불금 수혜 대상자가 돼 영광“이라며 ”고령 농업인이 은퇴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제도를 통해 노후에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 같아 농어촌공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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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과 지원기준은 올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중 10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김태원 김포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으로 고령화하고 있는농업‧농촌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농업인의 아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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