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내년부터 자녀의 입학 안내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입학 방법 등을 몰라 취학 시기를 놓치는 김포시 거준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의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외국인 아동 정보를 요청, 김포교육지원청 협의를 통해 2025학년도 입학 대상 외국인 자녀 아동의 해당 학군, 입학 방법 등을 한국어와 함께 부모 국적의 언어로 번역한 ‘입학 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취학 전 아동을 둔 거주 외국인들이 입학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의무화’를 정부 관계부서에 건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취학 통지서가 발부되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취학의무가 있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취학통지서 발부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아동의 경우 취학의무가 없는 데다 안내서를 발송할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장기검토 사항으로 분류돼, 난관에 봉착했던 ‘외국인 자녀 취학 통지 의무화’ 건의는 시의 요구로 활로를 찾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취학기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목적이 외국인 아동의 지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보 주체에 수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최근 김포시가 관계부처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한 것이다.
시는 이 사업이 장기검토 사항으로 분류되자 빠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인 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출범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의결로 취학 도래기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과 외국인 부모의 정보력 증진, 해당 아동에 대한 사전 파악으로 예측 행정 가능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 성과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와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진정한 상호문화는 기피와 혐오의 시선을 벗어나 외국인에게도 인권 존중과 구성원으로서의 배려에서 시작한다고 본다”며 “김포시의 상호문화주의는 밝고 건강함을 지향하며, 긍정적 시너지가 김포시만의 차별점이다.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의 선도 도시인만큼, 존중과 배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도시인 김포시는 지난해 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청 유치 희망 의사를 밝힌데 이어 미래지향적 외국인주민 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정비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질적 차별정책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상호문화교류센터 개관과 함께 이민청 유치를 위한 한국형 모델 제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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