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모 살해해달라" 청부살인 미끼로 10대 돈 가로챈 20대 '집행유예'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19일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16)양으로부터 청부살인을 해준다면서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청부살인, 장기매매 필요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자신의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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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3000만원'을 요구했고 B양은 70여만원을 입금해줬다.

이후 B양은 나머지 돈이 없다면서 '취소해달라'고 말하자, A씨는 "이미 조선족 애들이 너의 부모를 찾고 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위협하면서 "추가로 돈을 안 보내면 장기매매 들어간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 안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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