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경사로서 '사이드브레이크 안 채워서' 근로자 2명 치여 1명 사망

남용우 기자
창고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가 지게차 리프트에 끼여 사망했다. (CG=중앙신문)
인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사용 트럭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CG=중앙신문)

인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사용 트럭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1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5톤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숨졌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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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트럭 운전자 60대 C씨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차에서 내려, 차량이 경사로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들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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