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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나선다

강상준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여부 점검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오는 2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오는 2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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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판 및 푯말 등을 기준에 맞게 제작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여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 비치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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