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2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판 및 푯말 등을 기준에 맞게 제작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여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 비치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