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너무 가벼워" 항소

김상현 기자
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더 중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더 중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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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119에 신고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을 감안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계획성을 보인 점, 무방비 상태로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인 점 등에 비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는 49세의 가장으로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사망한 피해자 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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