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형문화재 탈락하자 시청 담당 공무원 폭행한 90대 노인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하자 시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9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하자 시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9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9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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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담당 공무원 B씨의 다리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하자 시장실로 난입하겠다면서 난동을 부렸고 B씨가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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