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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금사지구·복하천·금당천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 지정 예고

김광섭 기자
사흘 연휴가 시작된 27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한 한 낚시터에 많은 강태공들이 우중 낚시를 즐기고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여주시가 금사지구, 복하천, 금당천을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낚시하는 사람들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금사지구, 복하천(부처울슾지), 금당천을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구간은 ▲금사지구(금사면 금사리 45-2~전북리 348-11 3km구간), ▲복하천 부처울슾지 일원 (흥천면 상백리 301~계신리 559 4.7km구간), ▲금당천(북내면 서원리 342-2~가정리 545-23 18.2km구간)으로 총 25.9km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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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지역 지정 고시 이 후 하천에서 낚시 및 캠핑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천오염원이 발생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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