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선거운동 답례로 돈봉투…인천선관위, 후보 배우자 고발

김광섭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선관위는 A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올해 4월 인천에 있는 A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명함 제작 등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C씨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20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35조 3항에 따르면 법 규정에 따른 수당·실비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