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7억대 사기 혐의 가수 윤혁, 검찰 '징역 10년' 구형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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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20여명이나 되고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르는 등 고액"이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권한 뒤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윤씨와 친분을 맺었던 동료 연예인, 매니지먼트 관계자, 법조인, 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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