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주시, 차고지 아닌 곳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11대 적발

강상준 기자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는 관내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는 관내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광적면과 옥정동의 민원 주요 발생 지역과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주거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밤샘 주차 및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과 불법주차 단속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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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속결과 주기장 위반 건설기계 2대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자가용 화물차 7대를 적발했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사업용 차량 11대는 3일~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및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3차 집중단속 외에도 연중 정기·수시 단속을 통해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차와 안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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