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양주시,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시행

강상준 기자
교통 불편·소음 발생 등 민원 해결 적발 시 운수사업법 따른 행정처분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오는 30일 관내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제3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오는 30일 관내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제3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밤샘주차 단속’은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 및 소음 발생 등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무질서한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외 주차)하는 화물, 여객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적발된 화물, 여객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밤샘주차 위반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연중 정기/수시 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