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된 수입 '커피'...식약처, 회수 조치

김종대 기자
수입산 커피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각 회수 조치했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에너지커피 포장지. (사진=식약처)
수입산 커피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각 회수 조치했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에너지커피 포장지. (사진=식약처)

수입산 커피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나와 즉각 회수 조치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제품은 수입·판매업체인 '지에스유 솔루션'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로 제조일자가 2022년 12월23일인 제품이다. 또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수입양은 150g짜리 400개로 총 60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