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상화폐 거래 미끼 강남 한복판 강도 행각 일당 체포

이종훈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강남 거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강남 거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7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50분께 서울 역삼동에서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피해자 2명을 만난 뒤 1억원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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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일당 3명을 체포했으며, 나머지 4명이 차량을 타고 도주하자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해 1시간여 만에 안성시의 도로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 외에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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