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증장애인 보호해야 할 사회복무요원이 오히려 폭행 '집행유예'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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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인천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 B(34)씨의 안면과 머리, 몸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 학대를 인지하면 범죄 신고 의무를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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