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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송석원 기자
​​​​​​​출산 부모 대상, '2025년까지 한시 적용' 출산 5년 내 취득 12억이하 1주택 대상
이천시가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가구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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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025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으로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저출산 위기극복 및 출산율 제고, 출산 예정 가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등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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