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버린 친부 '구속기소'

김상현 기자
지난달 29일 친모도 같은 혐의로 재판행 내연 관계 남녀, 생후 20여일 남아 시신 유기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시신을 버린 40대 친부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시신을 버린 40대 친부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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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친모인 30대 여성 B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제부도 풀숲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29일 용인시내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으며 같은 달 21일 새벽 A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

아기 시신은 지난 6일 낮 12시께 산책하던 시민에게 발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용인시내 모텔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녔고 나중에 보니까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은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숨진 아기의 친모와 친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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