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광명역 폭파' 협박범 구속기소, 3년 전에는 '수서역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처벌전력

김상현 기자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라는 협박 글을 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광명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라는 협박 글을 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조 요청했고 당일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 철도 폭발물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하는 등의 공권력 낭비가 발생했다. 수색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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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해외 IP를 이용해 작성된 사실을 파악해 인터폴에 국제공조 요청했다. 이어 경찰은 국내 거주하는 A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 있어서 홧김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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