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 3곳 영업정지 6개월 처분

강상준 기자
​​​​​​​사고조사보고서 등 바탕으로 위반 사항 확인, 행정처분 부과 지난 2월 공동수급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내려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주)목양 건축사사무소, (주)자명 ENG, (주)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 4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주)목양 건축사사무소, (주)자명 ENG, (주)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 4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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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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