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후보(나선거구)의 선거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3일 김 후보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사역 앞에 설치한 김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김 후보 측이 전날 오후 9시께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일 오후 이곳에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다음날인 지난 2일 오후부터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현수막과 함께 걸려 있던 의정부시장 후보자의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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