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힘 김포을 홍철호 예비후보 ‘사형집행정상화법’ 입법 추진 한다

권용국 기자
"안전한 대한민국, 완벽한 법치주의 확립하겠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시을 예비후보가 6일 총선에서 당선되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사형집행을 정상화해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홍철호 예비후보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시을 예비후보가 6일 총선에서 당선되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사형집행을 정상화해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홍철호 예비후보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시을 예비후보가 6일 총선에서 당선되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사형집행을 정상화해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상 사형은 사법부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이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1997년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수 59명의 집행이 미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벌의 위하력 감소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이들 59명의 사형 미결수에 대해 지난해 한해 연간 수용비가 17억7000만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홍철호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국회에서 사형집행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형집행 명령 없이 6개월이 지나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6개월마다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입법적 대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제는 부활이 아닌 집행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라며 “사형은 현재까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헌법이 스스로 사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헌법의 취지에 맞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건 본인이 지은 ‘극악무도한 죄’에 대한 법률 또는 비례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형사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제가 법무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른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진국인 미국, 일본은 지금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34개국이 사형제를 유지 집행 중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