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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법 위반 정당 현수막 제재…전국 최초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권용국 기자
법 위반 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김포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김포시가 지난해 296개 민간행사 사업 등으로 173억 95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24개 사업(22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관련법을 위반해 게첨되는 정당 현수막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관련법을 위반해 게첨되는 정당 현수막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4일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신설조항을 담고 있다.

불법현수막 제거를 담당하는 자체기동반을 편성한 시는 조례 시행에 앞서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설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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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자 김포시 클린도시과장은 "시민 보행권과 안전을 위해 정당이 앞서 강화된 정당 현수막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에 설치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와 동시에 정당이나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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