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별거 중 아내 식당에 난입해 돈 요구...안 들어주자 '방화 시도'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부천 원미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흉기를 들고 가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 (사진=중앙신문DB)

부천 원미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흉기를 들고 가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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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부천시내 아내 B(60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흉기를 들고 가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다.

A씨는 별거 중인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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