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오기춘 기자
매월 5만원, 1년 2차례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 직불금 부정수급자 등 5년간 신청 제한 주의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517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접수 후 대상자 심사와 확정 절차를 거쳐 6월부터 해당 대상자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 시작일(3월 5일) 기준, 동두천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이라는 거주 조건을 완화했다.

영농조건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 연속 1년’에 더해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한 농민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2023년에 지급받은 자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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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을 1년에 2차례(반기별 30만원씩)에 걸쳐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과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만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농민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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