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언어치료센터 아동학대 언어재활사 구속영장 '기각'

김상현 기자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 방침"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재활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재활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10월 시흥시내 언어센터에서 자신이 수업하던 10세 미만 아동 10여명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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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센터 내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장애 아동들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당한 아동들은 표현이 서툴러 A씨의 학대가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진 후 A씨는 센터에서 해고됐다.

경찰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언어센터 센터장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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