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2마리 목줄 풀고 산책...행인 습격 못 막은 60대 벌금형

남용우 기자
경기도에서 지난 2년 동안 개물림사고 15건이 발생, 이 가운데 견주 7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G=중앙신문)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CG=중앙신문)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길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행인 40대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했으며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특히 목줄도 풀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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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의 반려견들에게 왼판을 물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견주는 산책을 시킬 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채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8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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