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필로폰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20대 인터넷방송BJ '징역 1년'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터넷방송 BJ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마약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터넷방송 BJ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마약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BJ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2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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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지인 B씨에게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타인에게까지 전파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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