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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미사용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이달부터 8개월간 진행

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이천시청)
이천시가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방치공. (사진제공=이천시청)

이천시가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 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 복상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다. 또 '원상복구'란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지하수 시설을 해체하고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이천시는 2022년부터 2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고 있다.

올해에는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와 병행해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8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4500만원으로 도비 50%을 지원받아 소규모 지하수 약 60개소에 대하여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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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은 미사용관정을 해당 읍면동 수요조사 기간에 신고하면 수도과 급수팀에서 신고된 자료에 대한 소유자 확인 등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정에 대한 조치방향을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 원상복구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원상복구 의무자 및 지하수 이행보증금 사용 불가능한 지하수 시설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하수 시설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는 복구의무자가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이행명령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 중 여러 요인으로 사용 중지되어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상 복구할 예정”이라며 “지하수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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