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김포시, 민원취약계층 대상 ‘4종 민원 서비스’ 제공

권용국 기자
외국인 통역·수어 통역·민원후견인제 등 2월부터 제공
김포시가 지난해 296개 민간행사 사업 등으로 173억 95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24개 사업(22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가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와 ‘청각·언어 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 ‘민원후견인제’를 이달부터 제공한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가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와 ‘청각·언어 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 ‘민원후견인제’를 이달부터 제공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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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 청각·언어장애인, 노약자 등 의사소통 문제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이다.

우선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는 민원인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원처리담당자 3자 통화 방식으로 러시아, 몽골어 등 15개국 언어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통역사 근무 일정에 따라 요일별 지원되는 언어가 다르다.

‘청각·언어 장애인 수어통역 서비스’는 김포시수어통역센터 지원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되는데,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된다.

‘민원후견인제’는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복합민원, 고충민원 처리 시 체납관리팀장 등 11명의 분야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한 제도이다. 민원인이 장애인이거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단순 민원이라도 시청 민원실을 통해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김포시 이연화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도 모두가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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