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형

김상현 기자
출소를 6시간 앞두고 과거의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 결과 구속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사진=중앙신문DB)
채용비리 지시를 어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사진=중앙신문DB)

채용비리 지시를 어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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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은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부당인사 지시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측근 A씨를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압박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해 6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할 의도가 없었으며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며 "문제의 발언은 직원의 업무수행을 질책하는 과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마사회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논란에 대한 감사를 벌인 후 정부에 김 전 회장 해임을 건의했으며 그는 같은 해 10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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