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시흥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7만603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7월 2일까지 받는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가격공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18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9% 상승했으며, 우리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무지내동(6.73%), 최저 상승지역은 하상동(0.05%)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이며,1㎡당 448만 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공업지역이 5.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개발제한구역(개별공시지가 산정 시에는 개발제한구역도 용도지역으로 구분함)이 2.52%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흥시 민원지적과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시흥시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7월 2일까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3.9% 상승
박희균 기자
신천동 712-9번지 1㎡당 448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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