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중학생 제자에게 "인생이 불쌍하다" 폭언한 교사 '벌금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학생 제자에게 수업 중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학생 제자에게 수업 중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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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인천시내 한 중학교 교실에서 제자 B(14)양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너희 반 애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xx 같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인생이 불쌍하다"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기소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B양이 아닌 반 학생 전체에게 말했다. 학대의 고의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준이나 훈계하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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