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부평구, 연변 자전거 도로· 보행자 길 가스 충전소·주유소 ‘금연구역’ 지정

이복수 기자
18일부터 약 2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3월18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평구가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년 창업 재정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부평구가 18일부터 지역 내 모든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길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부평구가 18일부터 지역 내 모든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길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금연구역 대상은 가스 충전소 14개소와 주유소 39개소 등 총 53개소와 하천중 부평구 해당 구간 6.4km의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길 등이다. 이들 지역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8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며, 해당 장소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구민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부평구보건소는 계도 기간 중에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게시 등을 게시하고,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금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며 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