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중구, 올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규정 구민에 '홍보'

남용우 기자
가산세 면제 대상 30만원→ 45만원
중구는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가 11일 2024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관련 규정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가 11일 2024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관련 규정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 가격 인상 등 물가 인상을 고려해 납부 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아울러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빈집 철거 후 별도 합산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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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신설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끝으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이뤄진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취득 당시 가액)인 1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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