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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928건에 1억4878만원 부과

오기춘 기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4500원~2만7000원 차등 부과
연천군이 청산면에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최근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이전 승인 결정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928건(1억4878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연천군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928건(1억 4878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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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특히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지방 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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