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작업 태도 맘에 안들어" 동료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용우 기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인천 연수경찰서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경찰서는 동료 근로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경찰서는 동료 근로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3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대학교에서 유리 교체 작업을 함께 하던 3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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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A씨를 경찰에 신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의 작업태도가 못 마땅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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